민원사무서식
'개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개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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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
민원설명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접수부서 | 시.구.읍.면사무소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기한:개명허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개명허가 결정 등본(해당 법원) 2. 개명신고서 3. 신고인의 신분증 -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고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
유의사항 | * 개명신고 처리 후 처리 절차 안내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사진 1장 지참, 본인 신청) 2.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사진 1매 지참) 3. 기타 금융, 보험,학교, 여권, 자격증, 인감 등 개명 이전의 이름으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 명의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