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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혼인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혼인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민원설명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신고인)이 신고인이며,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서명또는날인)한 서면에 의합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원칙에 따라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며, 미성년자(만20세이전)가 혼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시.구.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기한 없음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1.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서내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2.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결혼 연령 : 남.여 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혼인(19세 미만) - 당사자 부모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참석 또는신분증 원본 지참), 증인 2명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가. 신고인 : 혼인 당사자(신분증 지참)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