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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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민원설명 |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등록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차종별 정한 금액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증 지 : 2,000원 취득세: 차종별 정한 금액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개인 자가용 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그 이외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055-970-6367)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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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0번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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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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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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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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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방문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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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10번창구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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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제작소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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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