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
민원설명 |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1종~4종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 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만원 - 1만㎡초과 : 2만원에 초과면적1만㎡마다 2만원 가산 2. 일시사용변경허가 : 없음 3. 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5일/5일(기간연장)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 나. 산지전용타당성에관한 결과서 1부.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지형도 마.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바. 산림조사서 사. 복구계획서 아.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자. 농지원부사본 2.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람.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예치금 산정.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