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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사망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사망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사망신고
접수부서 전국읍면동사무소, 가족등록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