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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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민원설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입니다.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이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출물관리대장 구비서류 미제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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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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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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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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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현장점검 미 설치시 민박신고필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