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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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민원설명 |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시(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신고 |
접수부서 | 위생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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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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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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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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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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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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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