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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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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장등록(변경)신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및[별지9] )
민원설명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가동)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변경인 경우) 1부
3. 양수.임차사실증명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임차한 경우) 1부
4.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신규: 개별법 저촉 여부. 산집법 저촉 여부


2. 변경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정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