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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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8조 제4항 [별지15호] ) |
민원설명 |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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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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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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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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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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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