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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8조 제4항 [별지15호] )
민원설명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사실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