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계량기검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계량기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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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 제12조 )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7조및[별지13] ) |
민원설명 |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계량기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1대당 7,92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계량기검정신청서 1부 2. 검정대상기물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검정대상기물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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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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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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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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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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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