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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다단계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다단계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4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3조 )
민원설명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도청 민원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경상남도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실 확인

유의사항
도청 지역경제과(211-3135)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도청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 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