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다단계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다단계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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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4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3조 ) |
민원설명 |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도청 민원실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경상남도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도청 지역경제과(211-3135)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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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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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도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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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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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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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