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전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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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민원설명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함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입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1. 본인의 신분증 2.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3. 첨부된 신청서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1.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2. 첨부된 신청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 차후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후 허위전입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및 거주불명등록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 전세 입주자의 경우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