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제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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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22 |
내용 |
[산청군 공고 제2022-754호]
산청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1년간 ○ 선정인원 : 25명 정도(′22년 수요량)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2년 신청대상 : 1987년 ~ 2003년생 / ´23년 신청대상 : 1988년 ~ 2004년생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소득 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1부. 제출서류 1부. 사업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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