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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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공고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0-425호 |
담당부서 | 보건증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 ② 유사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와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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