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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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189호 |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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