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
제목 | (사)산청군향토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
공고번호 |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공고 제2019-3호 |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
내용 |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대표 청산인은 정관에서 법인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정기 총회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법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3년 산청군 환경공무직 채용 최종 합격자(추가)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