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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사)산청군향토장학회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3차)
공고번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공고 제2019-3호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내용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대표 청산인은 정관에서 법인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정기 총회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법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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