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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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4월 ~ 5월분 주정차과태료 사전 및 정기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471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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