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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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467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납기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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