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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09.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09-304호
담당부서 민원과
내용
개별공시지가 재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결정ㆍ공시합니다.
2009. 7. 29

산 청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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