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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수당 지원 관련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1.11.15
내용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공동경영주(배우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자】 지급조건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신청 : 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 055-972-6060)
※ 예시) 경영주외 농업인(배우자) -> 공동경영주(배우자) 변경등록
※ 경영주(본인)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대상자(배우자) 전화신청 등록 가능

□ 농어업인수당 지원시기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임
□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 지원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인수당 지급제외자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신청인 기준)
㉯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자, 전년도 농지법 등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신규 세대 분리자는 지급 제외하며 당초 세대 기준으로 지급
(단,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어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붙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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