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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작성일 2012.05.31
내용 ○ 가입방식 및 가입시기
-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가능. 단, ’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12.7.21까지만 가능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필요)

○ 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등급 선택가능)

(단위 : 원)
등급 월보험료 기준보수 월실업급여 예상액
-2.25% (기준보수 50%)
1등급 34,650 1,540,000 770,000
2등급 38,920 1,730,000 865,000
3등급 43,200 1,920,000 960,000
4등급 47,470 2,110,000 1,055,000
5등급 51,970 2,310,000 1,155,000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기간
- 최소 가입기간 1년, 비자발적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90일 120일 150일 180일

○ 문의사항
- 진주고용센터 (☎055-760-6771)
- 하동고용센터 (☎055-884-8219)
-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055-76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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