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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1
내용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1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운영기간 : 12. 5. 1 ~ 5. 31 (1개월)
○ 대상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소 설치 : 전 경찰관서
- 신고자 처우
․불법 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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