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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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1 |
내용 |
○ 운영기간 : 12. 5. 1 ~ 5. 31 (1개월) ○ 대상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소 설치 : 전 경찰관서 - 신고자 처우 ․불법 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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