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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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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20.12.26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이수기한 연장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1.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2009.12.31. 이전): (당초 이수기한) 2020.12.31. → (변경 이수기한) 2021.12.31 2.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2010.1.1 ~ 2014.12.31.): (당초 이수기한) 2021.12.31. → (변경 이수기한) 2022.12.31 3.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2015.1.1 ~ 2019.10.17.): (당초 이수기한) 2022.12.31. → (변경 이수기한) 2023.12.31 4.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2019.10.18. 이후): 변동 없음 5. 안전교육 기 이수자(~ 2020.12.31.): (당초 이수기한) 2023.12.31. → (변경 이수기한) 2024.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기타사항 ㅇ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tg4055@korea.kr) 및 전문교육기관(www.ceoedu.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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