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탄소포인트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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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11.29 |
내용 |
[탄소포인트제 안내]
0.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 0.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www.cpoint.or.kr 방문신청-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신청 0. 탄소포인트 지급 :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 부여 * 지급방법 : 가입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그린카드 포인트, 종량제봉투 등으로 연 2회(6월,12월) 인센티브 지급 붙임 탄소포인트제 홍보 A4 홀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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