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벼 육모장 육모업 등록제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10.23
내용 1.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6. 27.)으로 육모업 등록제가 2017. 12. 28. 전면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벼 육묘장 대표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육모업 등록제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대표자께서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육모업 등록
1.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모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육묘업의 동록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입니다.
3.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은 충족하고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후 지자체(군수)에 신청해야합니다.
* 하반기 교육일정: 12월 교육 예정(세부계획은 추후 안내)

*문의전화: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970-7812, 7814)

붙임 종자산업법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참석인원 모집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