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벼 육모장 육모업 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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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8.10.23 |
내용 |
1.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6. 27.)으로 육모업 등록제가 2017. 12. 28. 전면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벼 육묘장 대표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육모업 등록제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대표자께서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육모업 등록 1.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모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육묘업의 동록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입니다. 3.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은 충족하고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후 지자체(군수)에 신청해야합니다. * 하반기 교육일정: 12월 교육 예정(세부계획은 추후 안내) *문의전화: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970-7812, 7814) 붙임 종자산업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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