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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원자격 개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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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07.10 |
내용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 개정예고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아래와 같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반드시 숙지바라며 주위 홍보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행)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부여 - (개정)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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