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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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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07.02 |
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명령서, 과태료부과예고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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