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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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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6.01 |
내용 |
2018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신청기한 : 2018년 7월 31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유의사항 - 쌀직불금 대상농가 중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농가(실제로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는 대상농가로 자동인정 - 쌀직불금 비대상 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 - 벼 재배면적 1,000㎡(약 330평") 미만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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