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제도 도입) 알림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8.05.14 |
내용 |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PLS제도
시행(1차 17년, 2차 19년부터)에 따라 일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한 농가 지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출하가 차단되는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