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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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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8.05.09 |
내용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대 상 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Ⅱ. 내 용 1.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2.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Ⅲ.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Ⅳ. 문의 및 신청방법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산청지소 055-974-3386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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