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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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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9.29 |
내용 |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향상, 한미,한중 FTA 등 수입개방화 대응, 새로운 고소득 농업육성을 위해 2018년 농업소득증대사업을 2017.11.10(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11.10(금)까지 - 사업신청 접수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지원한도 개인:5백만원, 작목반,단체,법인:2억원이내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인,작목반(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된 단체), 법인 등, 최근 3년 기간 중 개인 수혜자(2015~2017)는 후순위로 지원 - 주요지원사업 :새로운 작목 개발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우선지원, 영세농가 및 저소득 농가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과학화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곶감,딸기,사과,베리,양잠,양파) 붙임 1. :2018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1부. 2.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침 1부. 3.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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