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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2017.8.22(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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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8.11 |
내용 |
2018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에서는 사업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2017.08.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농산물 50%이상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단체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小企業) 기준을 참고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참조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1년)이 없는 업체 및 법인 ❍ 사업비한도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비한도(보조 5, 자부담 5) - 규격화, 표준화 : 10백만원 - 가공산업활성화 : 일반농식품가공 300백만원, 전통주육성 200백만원 전통발효식품육성 200백만원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붙임 : 농산물가공산업(도자체)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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