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처리 이행 홍보 강화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07.21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및 47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처리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사항에 대한 소유자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니,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나. 소유자의 의무사항
1)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2)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3)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함
다. 위반 시 행정처분 : 의무사항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동물보호법 관련 법규내용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벼, 고구마, 옥수수) 가입기간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