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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7.10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및 부과고지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7.7 ~ 2017.7.21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최*식 외 14명(15건)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기타 문의는 신안면 산업경제담당(970-843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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