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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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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7.10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및 부과고지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7.7 ~ 2017.7.21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최*식 외 14명(15건)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기타 문의는 신안면 산업경제담당(970-8434)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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