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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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6.08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7. 6. 07. ~ 2017. 6. 22. 나.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전*영 외 18명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17년6월7일 공고결재. 2. 공시송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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