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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통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5.22
내용 소재지권역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홍보기간 : 2017.5.30일까지
○ 집중단속기간 : 2017.6월부터 ( 수시단속)
○ 단속대상 : 각종도로. 횡단보도. 주차금지구역 등
○ 단속방법 : - 이동식차량단속 ( 동일장소 10분 이상 주.정차)
- 무인카메라 설치 구간 : 5개소
○ 중점단속지역 : 산청읍. 신안면소재지 (붙임내역)
횡단보도. 주차금지구역,커브길, 보도, 버스정류장 내, 원지버스터미널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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