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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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5.22 |
내용 |
소재지권역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홍보기간 : 2017.5.30일까지 ○ 집중단속기간 : 2017.6월부터 ( 수시단속) ○ 단속대상 : 각종도로. 횡단보도. 주차금지구역 등 ○ 단속방법 : - 이동식차량단속 ( 동일장소 10분 이상 주.정차) - 무인카메라 설치 구간 : 5개소 ○ 중점단속지역 : 산청읍. 신안면소재지 (붙임내역) 횡단보도. 주차금지구역,커브길, 보도, 버스정류장 내, 원지버스터미널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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