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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농가교육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4.14
내용 1.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축산농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5.11(목) 13:40~17:00
* 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 강당(진주시 대신로 570)
* 참석대상 : 250여명(도내 무허가 추가 보유농가)
*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요령 및 질의응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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