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농가교육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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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4.14 |
내용 |
1.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축산농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고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5.11(목) 13:40~17:00 * 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 강당(진주시 대신로 570) * 참석대상 : 250여명(도내 무허가 추가 보유농가) *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요령 및 질의응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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