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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압류 해제 인터넷서비스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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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7.03.21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련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압류내역 조회 및 해제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7. 3. 13.(월) 부터 2. 대 상 : 지자체(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경찰청(교통범칙금) 및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압류등록 사항 3. 내 용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련 압류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체납금을 납부한 후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4. 이용방법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접속 → 압류내역 확인 → 각 기관별로 체납금 납부(*) → 압류내역 재확인 * 기관에 따라 가상계좌(경찰청, 도로공사) 또는 지자체 사이트(위택스, 이택스)와 연결하여 납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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