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1년 기본직불 지급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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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12.20 |
내용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2021년 기본직불 지급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직불 지급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대상정보: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지급금액 열람기간: 21. 12.20~ 22.1.3(15일간) 정보공개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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