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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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5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축심푸드 대표자 : 장균용 소재지 : 강서구 양천로18길 15 제품명(유형) : 한우떡갈비식구이(분쇄가공육제품) 제조일자 : 2019.02.21.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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