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및 행동요령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7.16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및 인근국가에서 발생하여 멧돼지로 인한 ASF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및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야외활동 후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금지

2. 질병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 의심개체 신고시 포상금 10만원, 질병 확진 시 100만원 지급
- 신고처 : 정부민원콜센터 110, 군청 환경위생과 970-7103, 국립환경과학원 032) 560-7140~7151

3. 멧돼지 폐사체, 질병의심 개체 접촉 금지

4. 폐사체 발견 후 최소 5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 ASF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며 돼지에 100% 폐사를 일르키는 제1종 가축전염병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상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