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및 행동요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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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07.16 |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및 인근국가에서 발생하여 멧돼지로 인한 ASF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및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야외활동 후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금지 2. 질병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 의심개체 신고시 포상금 10만원, 질병 확진 시 100만원 지급 - 신고처 : 정부민원콜센터 110, 군청 환경위생과 970-7103, 국립환경과학원 032) 560-7140~7151 3. 멧돼지 폐사체, 질병의심 개체 접촉 금지 4. 폐사체 발견 후 최소 5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 ASF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며 돼지에 100% 폐사를 일르키는 제1종 가축전염병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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