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참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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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7.21 |
내용 |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탄소포인트제" 산청군은 전기절약을 위하여 가정 또는 상가 내 사용하는 에너지(전기)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연간 2회(6월, 12월)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군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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