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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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3.24 |
내용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배출신고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반입신고 안내문 1부. 2. 배출신고서 서식 1부. 3.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1부. 4. 건설폐기물의 종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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