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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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2.24 |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임 위반사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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