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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30
내용 [산림청 공고 제2022-22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2022.06.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022년 임업직불제 추진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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