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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3
내용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2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인 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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