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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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3 |
내용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 거래기간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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