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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1.11.03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다음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0 시 행 일 : 2021. 10월 ~

0 주요내용
: 고소득(연 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음.

0 기 타 : <붙임> 리플렛 참조

붙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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