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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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작성일 | 2013.08.14 |
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3. 8. 16(금) ~ 9. 16(월) / 1개월간 2. 단속주체 : 시설주관기관(산청군수) 3. 단속대상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장애인 생활밀접시설 우선 실시 4. 단속대상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5.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붙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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