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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작성일 2013.08.14
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3. 8. 16(금) ~ 9. 16(월) / 1개월간
2. 단속주체 : 시설주관기관(산청군수)
3. 단속대상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장애인 생활밀접시설 우선 실시
4. 단속대상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5.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붙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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