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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전략과
작성일 2021.01.22
내용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1.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 대리점 등

2.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 휴게쉼터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3. 문 의 처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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