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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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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1.22 |
내용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1.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 대리점 등 2.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 휴게쉼터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3. 문 의 처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211-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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